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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황제보석’ 논란 법원이 끝내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17

12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시민단체·검찰, 법원에 보석취소검토 요청
보석 유지-취소 법원 판단만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병보석 기간 동안 유흥가 등을 돌아다니다가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화 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법원이 끝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참여연대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자료와 심문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부간 결정하겠다”이라며 2차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30분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2012년 6월 병보석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에 낸 보석금은 1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최근 서울 홍대입구 등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동시에 병보석을 허가한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수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 7년 7개월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재파기환송’을 노려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한다.

앞서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상태가 유지될지, 취소될지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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