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단독] 아동수당 100% 지급 내년 4월로 늦춰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30

13일 복지위서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최소 3개월
지급시스템 바꾸고 신청방식도 개선
복지부, "1~3월 소급분 4월 지급"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가구에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했지만, 실제 시행은 4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등 후속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1~3월 지급하지 못한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만 6세 미만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100% 지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복지위에 소득 상위 10% 등 추가 아동수당 대상에 대한 지급시기를 내년 1월이 아닌 4월로 미루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지급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확정에 따른 아동수당법 개정이 논의된다"며 "국회에서 정해지는데로 따라야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4월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2회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에서 산타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또한 복지부는 1~3월 지급하지 못한 아동수당은 4월 지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상 문제로 받지 못하는 1~3월분 아동수당은 4월 수당지급시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개정안에 넣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운 사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여야가 합의해 예산까지 증액한 사안이어서 관련 법 개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의 첫 보편적 복지인 만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동의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가족관계 확인과 해외장기체류 여부 등만 확인하면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