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국회 본회의서 최종 확정...야 3당 전원 불참
정부안보다 9265억 순감...법정시한 엿새 넘겨 '최장 지각' 처리
[서울=뉴스핌] 최영수 김승현 기자 =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총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9265억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은 지방재정분권 추진, 세법개정 등에 따라 정부안인 481조3000억원 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악화됐다.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까지 종합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6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안인 33조 4000억원 적자보다 4조2000억원 더 확대된 셈이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 등에 따른 3조8000억원 국채 증가요인에도 연내 4조원 국채 조기상환에 따라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엿새나 지나 처리됨에 따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연 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