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로. 정부안 300%에서 완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5:50

국회 본회의, 8일 새벽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3주택자 이상 적용
1주택 15년이상 보유땐 세액공제 최대 50%로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稅)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는 그대로 지켜졌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에서 중소야당을 제외한 거대 양당만 참석하는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2018.12.07 yooksa@newspim.com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이 당초 정부안 300%에서 200%로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낮아졌지만 해당자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총 21만 8000여명이 주택 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42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