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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190건 처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0:11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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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불참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 등 통과...예산안은 8일 새벽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가 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 혐오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7시 30분께 본회의를 열었다. 다만 회의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 190여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야4당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 면허가 정지된다. 또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 잔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면서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촉발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성 혐오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및 살해 사건,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수사·재판·보호 과정에서 입는 피해, 집단 따돌림 및 부당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로 본회의에는 수정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은 8일 새벽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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