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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세 환급되면 가산세도 환급하라“...아시아나항공 승소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4

아시아나, 한-EU FTA 시행으로 관세청에 세금 환급 신청
대구관세청 '가산세는 못돌려줘'
대법 "가산세도 환급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세금 환급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관세청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를 대구관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관세청 조사 결과 일부 품목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대구관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60여억원 상당의 본세 및 가산세 납부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1일 납부한 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대구관세청은 약 50억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했으나 약 10억원의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본세가 감면된 이상 가산세도 감면돼야 한다"며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관세청이 아시아나항공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원고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구관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에 대한 별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관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며 "이런 의무위반은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가산세 감면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인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관세청은 거듭 본세가 감면됐더라도 가산세는 납부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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