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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자율규약 이행 편의점 가맹본부 직권조사 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08:30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 참석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제공
"편의점 과포화 숨통 트일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편의점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규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내 자율규약이 빠른 시일 내 정착하도록 공정위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 취지다. 현재 상생협약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통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과포화 상태라고 분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편의점 시장은 거침없이 성장해 연매출 20조원이 넘었다"면서도 "급격한 성장 이면에 과도한 출점 등으로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와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업계에서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자율규약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규약 내용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약에는 △담배 소매업소 지정거리 고려 등 근접 출점 지양 △가맹희망자에게 경쟁브랜드 포함한 상권 정보 제공 △심야시간대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상권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희망 폐업 시 영업 위약금 감면하기로 한 것은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위도 자율 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에서도 규약 실천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이번 자율규약 내용이 업계에 보편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참여사들이 규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편의점 시장 거래질서 확립뿐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 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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