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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 3법 발표 "정부 보조금-학부모 부담금 감시 이원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1:4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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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박용진 3법' 대안법안 발표...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국가지원회계-일반회계 분리...시설사용료는 빠져
중대한 비위 발생시 인터넷에 공개해 학부모 알권리 보장
학교급식법 적용은 300인 이상 대형유치원에만 한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핵심이 될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하고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의 감시를,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가 감시하도록 이원하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에 공개해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한다. 학교깁식법 적용은 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친원에 적용받도록 했다.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유치원 3법 관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내용을 중계방송 형태로 실시간 공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한표 교육위 간사 및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당 입장을 담은 우치원 3법을 개정안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 매도하며 성난 여론 뒤 숨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유치원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학부모의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 정상화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및 법인 유치원 전환 노력의 4대 원칙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치원 사태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심사 내용을 공개해 중계 방송해 국민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어떤 경우든 회계투명성 강화와 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 활동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 대안을 대표발의한 김한표 의원(교육위 한국당 간사)은 유치원 3법 개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유아교육법은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한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국가지원 회계는 재원 근원이 세금인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된 학부모 지원금을 포함하며 이 부분은 정부의 철저한 감시 받도록 하겠다. 학부모 지원금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한다”며 “일반회계는 그 외 수입을 근원으로 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해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강화한다. 박용진법에 있는 회의록 작성 등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또한 사립유치원 위반 사실을 공표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상에 공개해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한다. 다만 이 때도 위반발표 전 반드시 소명 기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공립유치원에만 존재하는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한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한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원생이 300인 이상인 유치원에 한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유치원 규모와 수준을 고려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용진 안은 전체 유치원 대상, 정부안은 200인 이상”이라며 “전체 유치원에 급식법을 적용하면 급식 공간 확보, 시설비 인건비 등 막대한 재원 소요가 발생한다. 박용진 의원과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 밝히고 재원 부담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학부모 부담이 가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한표 의원의 발표 후 이어진 질의에서 전희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는 3개다. 하나는 국가서 받는 국가 보조금이며, 또 하나는 바우처라고 생각하면 되는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지원금)이다. 나머지는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학부모 부담금”이라며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부분을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문과 모니터링 통해 감시하도록 이중으로 나눴다”라며 “정부 부분은 정부가, 학부모 부분은 학부모가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에듀파인에 공개토록 해 회계투명성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법안에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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