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부마항쟁 계엄령’은 위법·위헌”…‘유언비어 유포’ 60대 무죄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7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2년
대법 “부마항쟁 계엄령은 기본권 침해해 위법·위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마항쟁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던 김모(64)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979년 10월 18일자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였던 김 씨는 1979년 10월20일 부마항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10월18일 부산과 마산지역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선포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게 했다. 김 씨는 1980년 9월 27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인정받아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유언비어 그 자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김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원심 재판부는 당시 부산지역에 내려졌던 계엄 포고령도 위헌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선포된 계엄포고가 헌법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한 판결”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