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내부 검토중"
부동산, 채권 등 판매하는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 출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 증권업 진출을 선언한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관련 내부 검토를 마치고 12월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카카오페이] |
지난달 1일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자회사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지분 60.9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지분 15.03%(지난 9월 분기보고서 기준)를 소유한 김범수 의장.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카카오 지분 29.23%를 보유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올해 안에 대주주 적격 심사 관련 사전 검토를 마치고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령 위반, 결격 사유를 자체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시작해 60영업일 이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물론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심사 과정은 길어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 심사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금융상품 판매 행보에도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부동산, 채권 등을 판매하는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크라우드펀딩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며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치면 펀드 상품까지 선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바로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영업보고서 기준으로 자본금 170억원, 자기자본 492억원의 소형 증권사다. 하지만 국내 월간 순이용자(MAU) 43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투자로 연결할 경우 공격적인 가입자 확대도 기대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을 주로 하던 회사"라며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강점을 갖고 있어 리테일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신한금융투자] |
최근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금융상품도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상품이다. 10% 내외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기간은 대부분이 1년 미만이다. 수익보다는 사용자 증가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카카오페이의 금융튜자 상품 판매 행보가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카카오페이에 피플펀드의 투자상품이 카카오톡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카카오페이는 P2P 대출업체 피플펀드와 '트렌치' 상품을 출시했다. 피플펀드의 트렌치는 금감원 조사 결과 동일한 담보를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넣어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낸 사례가 적발된 상품이다. 금감원은 피플펀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지금처럼 감독당국에 우려섞인 이미지를 심어주면 인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금융상품을 연달아 내놓는 카카오페이를 보면 감독당국 심사를 큰 의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귀띔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은 인지하고 있다"며 "P2P 상품은 바로투자증권 인수건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이어 "인수 작업을 마치고 빠른 출발을 위해 증권 관련 인력 채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금융투자 기관의 대주주 변경 승인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등이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해임일부터 5년 ▲직무정지 종료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문책경고일부터 3년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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