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9만대 배출가스 5등급 분류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269만5079대의 자동차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4일 기준 전국의 등록 자동차는 2304만2618대로, 이 가운에 10%가 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분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중에는 경유차가 266만4188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휘발유·LPG차는 3만891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아침부터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다. 2018.11.27 pangbin@newspim.com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 운행을 멈추면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배출량(106.8t)의 52%인 55.3t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는 12월1일 운영에 들어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DB 구축이 중요하다”며 “5등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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