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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대통령의 '읍참마속'..."음주운전엔 추호도 용서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7:38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2:11

文 대통령 "음주운전 단호한 대처 밝혔는데, 靑 직원이 어겨"
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 지시..."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면직 대신 징계 기록 남는 직권면직 지시, 신속히 마무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징계 처리했다.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과 동승한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 이처럼 고강도 질책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하루 청와대 대변인실도 관련 논평과 브리핑을 수차례 거듭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다는 방증이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으로선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의 군기를 잡는 '읍참마속'의 본보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일신 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되는 것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권면직 의사를 이미 분명히 한 만큼 청와대는 금명간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김 비서관의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 사건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개최된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 참석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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