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통과
목욕탕·숙박업소 '몰래카메라' 근절 위한 조치
감독관청에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
목욕탕 등 몰래카메라 우려 해소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목욕탕·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표발의자가 각각 다른 6개의 국회 법안을 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검사에 응해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시행' 규정에 따라 내년 중반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몰래카메라'가 목욕탕·숙박업소 등 사생활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대중 사업장 내 적극적인 몰래카메라 조사가 힘들었지만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한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의 자격 재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