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7명, 지난 5월 상습 성폭행혐의로 이 목사 고소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큼에도 모두 부인하며 반성 안 해”
피해자 측 변호인 “오늘 판결, 조금이라도 위로됐으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수나 횟수가 많고, 1999년 언론에서 한 차례 성추문 비리를 폭로하려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건이 반복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지도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2월경 벌어진 추행과 2014년에 벌어진 집단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7명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 5월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도들은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며 “피해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선고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교회를 나와서 침묵하고 지내다 ‘미투(MeToo)’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이 그동안 2차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판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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