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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중국 인터넷 업계 캐시카우 사업 각광, 넷이즈 알리바바이어 징둥도 돼지사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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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둥, AI 접목한 첨단 스마트 양돈업 진출 발표
세계 돼지 절반 중국, 코스트 경쟁력 제고 혼신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 징둥(京東)이 최근 양돈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 인터넷 IT업계에 돼지 사육사업 진출 붐이 이어지고 있다.  징둥은 AI기술을 접목해 질좋고 싼 돼지고기를 생산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이(網易, 넷이즈)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IT기업의 돼지 사랑이 지속되자 ‘돼지를 키우지 않으면 중국 인터넷 기업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 미국보다 비싼 중국 돼지, 인공지능으로 원가 절감

20일 징둥은 ‘2018 징둥 디지털과기 익스플로러(explorer)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능화 디지털화 인터넷화 된 첨단 양돈 사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차오펑(曹鵬) 부총재는 ▲신농(神農)대뇌(인공지능)▲신농사물인터넷(IoT)▲신농시스템(서비스형소프트웨어, SaaS) ▲사료 로봇 ▲3D CCTV 등 기술을 언급했다.

그는 “징둥의 첨단 양돈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건비 30%, 사료 소비량 10%를 줄일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는 500억위안(약 8조원)의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전문가인 리더파(李德發) 눙예(農業)대학교 동물과기학원 교수도 참석해 ‘징둥 농업원사연구원’ 설립을 선포했다. 그는 “중국은 모두 7억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그러나 미국과 비교할 때 생산 운송 세금 등 분야에서 비용 부담이 커 생산 원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파 교수는 “성장 속도, 생식 능력, 고기 품질 등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관리하면서 중국 양돈업계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싱예(興業)증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돼지 1kg당 사육 원가는 12.5위안으로 미국(8.7위안)의 1.5배 수준에 달한다. 중미 원가 차이는 매년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징둥이 올해 갑자기 축산업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다. 앞서 징둥은 농가들과 협업해 IoT를 접목한 닭, 소 사육 사업에 나섰고, QR코드를 이용한 고기 유통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 ‘양돈 사업은 내가 선배’ 왕이, 알리바바

돼지사육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인터넷·게임기업 넷이즈다. 딩레이(丁磊) 왕이 회장은 2009년 “부모님께 건강한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돼지 사육을 시작했다.

갑작스런 사업 확장에 초반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으나 왕이는 10년 가까이 ‘웨이양주(未央豬)’라는 독자적인 돼지 사육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엔 웨이양주 오프라인 정육점을 열었고, 흑돼지 0.5kg에 50위안이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1시간 만에 물량이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왕이의 직원식당 역시 ‘돼지공장(豬廠)’이라 불릴 정도로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고급 흑돼지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데 너무 맛있어서 근처 신랑(新浪) 바이두(百度) 등 직원들까지 놀러 와 먹고 갈 정도다.

올해 인터넷대회에서도 딩레이 왕이 회장은 참가 기업인들에 흑돼지 요리를 내놓으며 “양돈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알리바바도 올해 2월부터 알리클라우드의 독자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 ‘ET 브레인’을 접목한 양돈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 환경부터 가축의 건강 상태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알리바바의 ET브레인은 기업과 도시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올해 평창 올림픽에서 먼저 선보이기도 했다.

왕이의 직원식당 '돼지공장'에서 배식받는 직원들. [사진=바이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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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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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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