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서 산업부 제안
첨단기술·제품 고시도 수시 개정..세제혜택 지연 차단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게 수수료 지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직접 메탄올연료전지에 대한 표준·인증제도를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국내시장 개척은 물론 1조원 규모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연료전지 구조도, 가정용 PEMFC 전해질 막, 담수 및 염수전해용 분리막, 에너지 저장장치 [자료=한국화학연구원] |
직접 메탄올연료전지(DMFC)는 액체상태의 메탄올과 공기 중의 수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발생시키는 발전장치로,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메탄올만 계속 공급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DMFC는 연료전지 내 개질기가 필요하지 않아 타 연료전지에 비해 시스템을 소형화하기 쉽다. 이에 주로 휴대기기 충전용이나 소형 전기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캠핑용 보조전원 등으로 보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로파워와 LIG넥스원 등 2개 기업이 DMFC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국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MFC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없어 국내시장은 물론 국내 판매 실적을 요구하는 인도·필리핀 등 외국에서도 수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DMFC에 대한 KS표준 및 KS표지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제도가 마련되면 한국 기업들이 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확대(2024년 약 30조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출시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산업부는 또 신기술 및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제도의 고시개정 주기가 길어(3년) 개정 전에 새로 등장하는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고시를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 인정을 받은 기업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시 중과세(300%)가 면제되고, 법인세 및 소득세도 감면(3년까지는 100%, 이후 2년간 50% 면제)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거래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근거를 만들어 기술거래기관 성장을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월에 공개될 기촉법 시행령에 수수료 지급 근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현장대화는 지난 3월에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산업부·교육부·중기부 등 정부부처와 기술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의 CEO 11명이 참석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