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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계정주 맞다"..불구속 기소 의견

기사입력 : 2018년11월17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11월17일 10:13

트위터 4만 건 분석 결과, 증거 일부 확인돼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트위터 계정주가 맞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발견된 증거 등에 의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내용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경찰은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확보한 4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경찰은 이 중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비슷한 시점에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8일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10월 24일과 지난 2일 김씨를 소환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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