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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우 등 삼성 위장계열 ‘이건희 檢고발’…"내부거래 칼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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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서영 등 삼성 위장계열 드러나
前 동일인 이건희 회장 '검찰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부당지원 여부 별건으로 검토 중"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위장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오고간 만큼, 부당내부거래혐의에 대한 공정당국의 추가조사와 국세청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로 본 곳은 삼우와 서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을 동일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때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즉, 삼성이 외형상으로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주식 명의를 해놓고 삼성종합건설이 소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핌 DB]

1995년 삼성물산에 흡수 합병된 이후 2015년 제일모직이 옛 삼성물산을 흡수합병,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현재 삼성물산에 존속하고 있다는 것.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소유한 삼우 주식은 100%다. 신원개발은 1979년 5월 삼성종합건설과 합병 후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속해 있다.

특히 삼우내부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차명주주들도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은 것을 확인됐다.

아울러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근거는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한 과정에 있다. 새로운 삼우는 그해 10월 삼성에 계열 편입됐으나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차명주주들은 2014년 9월 배당금 수령 후 자신들이 보유하던 삼우CM 지분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양도했다.

서영의 경우는 지난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은 경제개혁연대가 2016년 10월 1차 제보 후 지난해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1998,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 위장계열사가 드러나면서 일감몰아주기 혐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 부당지원 혐의 조사와 별개로 부당혜택 환수 여부에 대한 국세청 검토도 진행 중이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은 제보자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1999년 조사 직전에 삼우가 조사를 대비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관련 증거들을 삭제·조작·은폐한 증거자료를 일부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조사범위를 넓혀 실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후속조치로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와 삼우가 비상장상태였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중요사항인 공시의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도 이뤄진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과, 법인세과에서 환수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고발 조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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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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