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개특위에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안 조문화 작업을 끝마쳤다"고 업무보고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면서 이 과정에 법무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률안 조문화를 끝마치고 이를 법무부 의견으로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단체장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보다 수사 대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각 1인, 검사 25인, 수사관 30명, 기타직원 20인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처·차장의 임기는 각 3년 단임,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그 관련범죄로 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조문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알려진대로 실효적인 자체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수사 통제 등 경찰 개혁방안도 포함됐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조문화 한 뒤 국회에 제출, 관련 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법무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탈검찰화와 검사 인사·복무제도 개선, 과거사 진상규명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