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 허위 증언 알고도 조치않고 무리한 기소"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직적 위증 혐의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금융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본다"며 "무리한 고소 배경 및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직정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라웅찬 전 회장은 이백순 전 은행장과 주도해 당시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2010년 12월 29일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재판 끝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모 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께 이 전 행장과 함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3억원을 전달한 박씨 등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돈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을 통해 신 전 사장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됐고, 이를 보전하기위해 회사차원에서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 전 사장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소 경위와 의도가 매우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런데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기소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당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신 전 사장이 횡령했다는 15억원의 용처를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점 등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공판 과정에서 신 전 사장 축출을 위한 조직적 허위 증언을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위증 혐의를 조사해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사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수수 당사자를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지난 2013년 이들을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