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근태 고문 은폐' 사실로…과거사위, "'안보수사조정권' 폐지돼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5:25

"검찰, 고문 인지하고도 안기부 수사방향 그대로 시행…직권남용"
"기소여부, 검찰 핵심권한…현행법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재조사로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1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검찰이 고문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이후에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던 고(故) 김근태 전 장관이 이른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은 뒤 이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고 고문경찰관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장관은 지난 1985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돼 23일 간 고문을 당하고 이후 이를 폭로한 뒤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고문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거쳐 사건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검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당시 안기부와 치안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고문 폭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등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또 당시 안기부가 김 전 장관 연행 닷새 뒤인 9월 9일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미 민청련 사건 처리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홍보 계획까지 세워 놓았는데 검찰이 이같은 수사 처리방향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이 남영동 대공분실 현장검증이나 구속장소 감찰을 벌인 기록이 없고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여러 주장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고문경찰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물론 김 전 장관을 전기고문한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고문경찰관의 신원파악에 의지가 없어 결국 당시 공안분실 실장이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등의 신분이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라는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오히려 공안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와 감금을 경미하게 본 것은 수사 절차에서 적법수사 원칙과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기본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안기부가 이른바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안보수사' 또는 '공안사건' 수사를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정보기관이 그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대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찰권의 핵심적 내용인바, 정보기관이 검찰 공소권을 통제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고 이를 검찰이 용인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위 규정은 현행법에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