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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개편...인센티브·기업 선택권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41

당·정, 新이익공유모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세제 3종 패키지 등 혜택..협력 유형도 다양화
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참여 기업 모집 후 시범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들의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를 발표했다.

기존에도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 제도가 존재했지만,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지원 등 재무적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평가등급에 따른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연구개발(R&D) 평가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즉 대기업과 협력사가 협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방식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당장 올해부터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언제든 참여 의사만 밝히면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향과 도입시기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이날 발표가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정부는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도입기업들의 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별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등급구분은 각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80)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10)에 따른 점수와 과제수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최우수는 상위 10% 이내, 우수는 30% 이내, 양호는 70% 이내, 보통은 100% 이내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재무적 인센티브'와 '비재무적 인센티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재무적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자금 우대 등이며, 비재무적 인센티브는 평가등급에 따라 동반성장평가 가점 부여, 정부 R&D 평가 등 우대 등이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제조업 등에 적합한 '협력사업형', 유통·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유리한 '마진보상형', 전 업종에 도입 가능한 '인센티브형'으로 분류해 기업들의 선택권을 줬다는 점도 기존 성과공유제에서 개선된 사항이다. 

제조업에 유리한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1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사업형은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고,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유통·IT기업에 유리한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 IT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하고,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며, 협력사의 적극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업종에서 도입 가능한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협력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며, 대기업의 현행 사례를 확산·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실장은 "기존에 도입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실에 존재하는 산업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성과공유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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