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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금강산 개방 추진”, 北 "南측 보수 정치인들 방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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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서 남북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상봉대회 열려
김홍걸‧설훈‧이재정 등 남북 정치‧사회계 인사 500여명 참석
北측 인사들 “南 보수 정치인들, 방북해서 실정 보고 대화했으면”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대북제재 포함 안 돼…금강산 개방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 민족화해협력협의회(민화협)이 최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갖고 사회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금강산 상시 개방을 주장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9월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기치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5일 민화협에 따르면 회원 500여명은 지난 3~4일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등에서 ‘남북민화협 상봉대회’를 열고 민간 수준의 사회문화교류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같은 남북 민간 단체의 교류는 2008년 고(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8월 25일 오전 남측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외금강 호텔 모습. 2018.08.25

 

민화협은 “화창한 날씨 속에 1박 2일 동안 진행된 상봉대회에는 민화협 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남북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북측에서도 200여명의 참석자가 함께 했다”고 말했다.

민화협에 따르면 남측에서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한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의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과 양철식 부회장, 김명숙 녀성(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남측 인사들과 직접 만났다.

금강산에서 만난 남북 인사들은 그동안 침체됐던 남북 민간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관련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민화협은 “2019년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을 하고 싶다는 남측 기업의 제안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북측은 ‘남측의 다양한 교류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민화협은 이어 “북측 참석 인사들은 남측 보수 정치인들의 방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남측 보수 정치인들이 북한에 직접 와서 실상을 보고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이날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금강산 상봉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 의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정신이 2007년 10.4선언과 올해 4.27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계승돼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금강산 행사의 지속적 개최와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로선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하지만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금강산 개방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여성‧청년‧학술 행사를 위한 금강산 개방을 민화협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은 ‘조선인 유골 송환 추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갈 기구가 필요하다”며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실체규명과 진상조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남북 민화협은 행사 마지막 날인 4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민화협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조선인 유골 송환추진 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함께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민화협은 내달 향후 공동 위원회 설치 및 공동행사 진행을 위한 실무 접촉에도 합의했다.

민화협은 “12월 초‧중순 경 실무 접촉을 하고 ‘사회문화 교류 공동위원회’와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추진위원회’ 그리고 2019년 공동 행사 진행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한 관영매체도 민화협의 금강산 상봉행사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의 대표들은 상봉모임을 갖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결의를 표명했다”며 “남북 대표는 회담에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의 삼일포 일대를 돌아봤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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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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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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