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그린벨트 해제 안돼" 신도시 조성 앞두고 서울시 손들어 준 관행위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0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그린벨트 원칙적으로 보존해야..민간기업 용지공급 줄여야"
"LH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회수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도시를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옳지 않으며 이를 지양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해야한다는 국토부와 이를 반대한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구격인 관행혁신위원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 권한도 회수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발표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롯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 문제 △건설산업 △노선버스 운전관행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채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관행위는 먼저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의 낮은 땅값 때문에 정부가 쉽게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관행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며 “일부 민간건설공사에 택지가 공급돼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되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이익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이나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관행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관행위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관행위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폐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과 같은 건축특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비롯한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정책지원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관행위는 또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사고는 이미 사용중인 기존 취약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버스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허술한 항공사 감독행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하던 면허허가 절차를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제시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권고내용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이제까지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을 모아 백서도 발간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