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 허위 작성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모두 인정하고 자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터민 출신으로 서울시에 근무하던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최모 전 부국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아 고민을 많이 했으나 어제 모두 자백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일부 사실이 과장됐다든지 증거 은닉 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9월 6일 이 전 국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국장은 11일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또 이듬해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지게 됐다.
당시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유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간첩 사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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