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된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문서 변조·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에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유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국정원이 조사과정에서 유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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