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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기준 초과시 10일 운행정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2:00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와 273곳 집중 점검
휘발유·LPG차 대상 원격측정기 활용 단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지난 2015년 기준,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6066톤의 10.6%(3만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8462톤의 22.1%(1만2936톤)에 달한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자료=환경부]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경유 차량을,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지자체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서울시 5곳, 행주IC, 서안산IC 등 경기도 3곳 등 8곳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리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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