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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용진, 유치원비리 근절 법률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09

수입과 지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회계프로그램화' 추진
정부 지원금, 횡령하면 처벌받는 '보조금' 형태로 바꿔
유치원 설립자·원장, 부정 적발 시 개원 못하도록 개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리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비리 등으로 적발된 유치원 이름과 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담을 계획이다. 
 
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부정 발견 시 환수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횡령죄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부정으로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설립자와 원장이 같은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관련 법안에 근거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향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림 유치원 명단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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