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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비핵화, 현존 핵무기·핵물질도 없애겠다는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22:29

BBC 인터뷰서 "北비핵화 동시에 평화협정, 경제제재 완화 검토해야"
UN 제재 및 美 제재 해제는 "北, 실질적 비핵화 진전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완화를 언급했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싱가포르 성명 합의는 교환적인 것, 종전선언은 美 상응조치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합의사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 속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으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 핵시설들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 협력 "제재 완화에 따르되 사전 준비 미리 하자는 것"
    트럼프 '승인' 발언 "일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하자는 원론적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단계까지 국제 제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N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 연장자 제대로 대접"
    트럼프에는 "스타일 다르지만, 결단력…비핵화 트럼프·김정은 덕분"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 내지는 독재자로 묘사했던 서양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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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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