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특성에 적합한 면담‧조사기법
일반 성인 대상…추후 아동‧청소년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조사모델은 성폭력피해자 특성에 적합한 면담과 조사기법이다.
이번 모델은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미투, 위드유'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요 내용은 △피해 진술의 중요성‧법적지위 확보 △성폭력 피해자와 수사관의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끌어내는 정보수집형 면담기법 △2차 피해 사례 분석 △단계별 대응가이드라인 △피해조사 사례 등이다.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4월 27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 T/F팀 17명이 구성됐다.
T/F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 자료와 미국·영국 등의 성폭력 범죄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했으며, 성폭력 전문수사관과 합숙 토론, 현장수사관 13명과 정신과전문의‧판사·변호사‧여성단체 등 외부 전문가 12명의 검토를 받아 모델을 제작했다.
이번 모델은 10월 4일~18일까지 시범운영서로 지정된 전국 8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 144명에게 실습 위주의 사전 교육을 한 후 10월 22일~12월 21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용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1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대구 달서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대전 동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경기남부 용인동부경찰서다.
이후 전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모델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불법촬영 피해자에 국한돼 있지만, 추후 아동‧청소년 등 다른 영역의 모델 개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