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확대] 도심 밀도 제고.."사업성 탄력 받지만 공급 확대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5:41

서울, 주거복합 건물 용적률 400%→600% 상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도심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  600%로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시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임대주택에 조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21 deepblue@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했다. 또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전까지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시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 시 용적률이 500%가 되도록 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인 '기반시설'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지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학교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규모 민간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를 현행 50%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기로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했다.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서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문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업계도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규모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개발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우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연구원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거나 용적률을 올리도록 바꾸는 게 통상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이번에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200%포인트(p) 상향을 결정한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급확대책은 건설사들에도 추가 수주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은 사업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지 임대주택이나 소규모 빌라가 아니다"며 "이번 정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다면 (집값 안정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