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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GE 주식가치 두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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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가, 검찰 “649원” vs. 조현준 “7500원”
趙 “주식가치는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 등으로 평가되는 것”
檢 “시장서 주식이 얼마에 팔리느냐가 쟁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가치를 허위로 11배 부풀리고 불균등 감자를 통해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0)이 GE의 적정 주식가치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GE 주식가치는 주당 7500원 이하라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조 회장이 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GE의 주식가치가 주당 64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검찰 수사보고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GE의 LED 사업부분 가치만 450억원이며 이를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누면 5300원이다. 다른 부문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면서 적정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며 “그 금액이 회계사가 평가한 범위 내에 있으면 회계사는 이를 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측이 7500원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계보고서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GE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의 원가율 적용도 작성 시점 직전 3년치를 평균적으로 적용해 합리적인 것이며, 회계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풋옵션 행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식가치는 경영상황 및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쟁점은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얼마에 팔릴 것인지 보는 것”이라며 “주식평가 과정에 대해 회계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회계학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7500원의 가치가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 사업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해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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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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