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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000억원 경영비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징역 3년…조현준 집유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6:06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거액...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조석래, 1심보다 벌금 13억원 줄어...‘건강염려’ 법정구속 피해
조현준, 집행유예 3년…法 “범행 인정하고 횡령금 변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이 거액이다. 회계분식을 통한 포탈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좋지않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벌금 1365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회계분식을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횡령‧배임,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재무재표를 기록해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겐 “횡령금액을 전부 변제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 명예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벌금 1242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노재봉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등 총 80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장남인 조 회장은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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