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1차 공판서 동생 조현문 변호사 강도 높게 비난
검찰 “관련 없는 얘기로 재판부에 선입견 갖게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17. yooksa@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변론 초두부터 “(조 변호사 측의) 경영권 욕심과 무리한 고발이 현재와 같은 기소를 불렀다”며 조 변호사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패륜적인 행동으로 모친을 통해 압박했다”며 “재벌개혁이라는 목표를 자기 입으로 외치면서 언론을 활용하고, 피고인 측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라는 계획을 세운 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조 변호사의) 진정한 의도는 재산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현출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으니 진술을 멈추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조 회장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일렉트로닉스(GE)의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으로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 사업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 회장 측은 GE의 불균등 유상감자와 자사주매입 등으로 조 회장만 이득을 봤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주주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사(GE)와 주주, 채권자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검찰만 배임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품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실질적 펀드 신탁운영사가 운영을 주도했다며 “유망작가 미술품은 가격변동 예측하기 어렵고 환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입가보다 저가에 편입된 것”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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