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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가 인증한다..13일 접수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0:21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부동산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자금조달,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받는다.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자에겐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국토부 주관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 [자료=한국감정원]

선정된 인증사업자들은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수에 반영해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감정원은 약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섬발해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그룹에는 △기획·개발 △임대·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정보제공 △기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단,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을 비롯한 사업규모 평가를 배제한다. 대신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사업자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단,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 100만원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감정원을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달 초엔 인증요령을 국토부 고시로 발령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로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으로서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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