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감정원에서 우수 사업자 인증신청 개시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 개발 기획부터 자금조달까지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신청을 받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 기획부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이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을 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이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기획‧개발 △임대‧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정보제공 △기타 분야로 구성된 약 50명의 위원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 △전문성‧법 준수 △안정성‧신뢰성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 노력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같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과 같은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한다.
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항목 [자료=국토부] |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누리집과 국토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를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인증 사업자를 초청해 최초 인증사업자 인증서 수여식을 열 계획이다.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을 비롯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해 평가한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