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임하면 보조금 신청도 차주가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업자에게 지급하던 버스나 화물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보조금을 앞으론 차주가 직접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실질적 장착자인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쉽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도 행정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시 장착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와 같은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해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