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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반값' 대학생·청년 대상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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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8가구, 경기도 41가구 총 109가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간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운영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사회적주택 전경 [사진=국토부]

모집공고를 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 총 109가구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두 곳에 12가구와 9가구, 강북구 번동‧도봉구 창동‧구로구 개봉동에 각 10가구, 은평구 신사동에 9가구, 동대문구 제기동에 8가구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동 두 곳에 9가구와 8가구, 부천시 소사본동과 심곡본동에 각 8가구, 여주시 점봉동 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회투자지원재단, ㈔가치있는누림을 비롯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여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자산기준은 행복주택의 대학생·청년 기준을 적용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이나 LH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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