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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前 대법원 연구관 9일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7:22

검찰 "유 전 연구관, 박근혜 측근 소송관련 자료 등 무단 반출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원 연구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오전 10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반드시 외부 보안이 필요한 문건으로 분류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특허재판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수색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문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자료는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와 유 전 연구관 측에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연구관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 불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범죄 혐의를 검토,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 전 대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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