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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2020년 공공공사부터 해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6:04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 개선안 공개
업역 개편 단계적으로 적용..2022년까지 모든 공사 적용
토목건축공사업은 폐지..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업은 통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모두 34개로 나눠진 업종 개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9종)이 모든 공사의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지금은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업체만, 단일공사의 경우 전문업체만 원도급이 가능했다.

개선안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원도급 허용키로 했다.

종합-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안 [자료=국토연구원]

토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로 나뉘는 도로공사를 예로 들면 지금은 토목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도 종합업체에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원도급이나 하도급 수주가 가능해진다.

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지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토목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면 지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원‧하도급 수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도 원‧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선안은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공사를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모든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업역규제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나눠져 있는 업종개편안은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업역 개편으로 모든 복합‧단일 공사의 시공이 가능해지는 토목건축공사업은 폐지하고 해당 업체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등록을 의무화한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모두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업종으로 통합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 면허로 인식되면서 업무범위 조정이 이뤄진다.

장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중 유사업종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역 개선과 업종개편, 적정공사비 마련 방안이 담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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