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2020년 공공공사부터 해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6:04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 개선안 공개
업역 개편 단계적으로 적용..2022년까지 모든 공사 적용
토목건축공사업은 폐지..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업은 통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모두 34개로 나눠진 업종 개편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P&S타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방안'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종합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9종)이 모든 공사의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지금은 2개 이상 공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업체만, 단일공사의 경우 전문업체만 원도급이 가능했다.

개선안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원도급 허용키로 했다.

종합-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안 [자료=국토연구원]

토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로 나뉘는 도로공사를 예로 들면 지금은 토목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합건설업체도 종합업체에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원도급이나 하도급 수주가 가능해진다.

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지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토목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면 지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만 원‧하도급 수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업체도 원‧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선안은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공사를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모든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업역규제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나눠져 있는 업종개편안은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업역 개편으로 모든 복합‧단일 공사의 시공이 가능해지는 토목건축공사업은 폐지하고 해당 업체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등록을 의무화한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모두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업종으로 통합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 면허로 인식되면서 업무범위 조정이 이뤄진다.

장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중 유사업종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건설산업 혁신방안'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업역 개선과 업종개편, 적정공사비 마련 방안이 담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