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카자흐스탄 12개월 출전 정지
2대 강자 없는 자리에 '북한' 메달 행진
[자카르타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도핑 판결을 받은 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역도 종목 출전이 불발됐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주역인 두 나라를 과감하게 뺀 국제역도연맹(IWF)이 도핑 '철벽 수비'에 나서는 바람에 북한이 역도종목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69kg급 역도 경기에 출전한 한국의 민유라.[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제역도연맹(IWF)은 지난해 10월 도핑검사를 통해 중국, 카자흐스탄 등 9개국에 12개월 출전 정지를 내리고, 역도 종목 출전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다.
IWF는 '2008년에서 2020년 사이에 20회 이상 도핑 규정을 위반한 국가는 올림픽에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총 2명만 출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출전권을 2장밖에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역도 종목을 없애겠다"고 단언했다.
IWF는 올림픽 출전 자격 조건도 변경했다. 선수들은 올림픽 시작 전 18개월 이내에 6개 대회에 출전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아틸라 아담피(Attila Adamfi) IWF 경기이사는 "단발적으로 출전 자격을 정지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역도연맹(CWA)는 "국제역도연맹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절대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카자흐스탄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도핑 규정 위반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다"며 "IWF의 출전 자격 조건 변경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자 역도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오른 북한 여자 역도 림정심. 오른쪽은 동메달을 따낸 문민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담피 경기이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다. 엄연히 규칙이 있고, 이미 결정이 났으니 따라야 한다. 다른 국가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WF와 IOC에 반발하고 출전 자격을 다시 바꾼다고 해서 좋을 게 없다. 누가 법적으로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할 싸움이고, 계속하면 역도가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아시안게임 출전정지로 북한이 덕을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역도 종목 13개 중 7개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휩쓸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다음달 2일까지 개최된다.
yjchoi753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