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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석방”…태풍 피해 걱정에 朴지지자도 서초동 떠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0:57

24일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태풍 피해 천막 대부분 철수
대한애국당 집회본부 등 몇몇 천막만 유지
법원, 만일 사태 대비해 경찰 경비 강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꼭짓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둔 24일 아침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앞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예정된 집회가 모두 취소됐으며 열성 지지자 몇몇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정문 삼거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여개의 야외 텐트와 행사용 천막을 치며 농성을 이어갔으나 태풍 피해가 예상되자, 속속 철수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앞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정문 삼거리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핌DB

대한애국당과 자유호국총연맹 집회본부 등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촛불에서 태극기로’, ‘김문석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경남 밀양시에서 올라온 예종학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살고 있는 배옥하 씨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강요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하러 돈이 더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이들의 조직적인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한애국당 집회본부 관계자는 “오늘 집행부 차원의 집회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선고 결과에 따라 개인 시위는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이 법원에 진입했고 기동대를 투입해 법원 주변을 지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대비 형량이 더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앞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정문 삼거리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핌DB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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