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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8/24(金)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8:06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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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국내외 은행서 1.6조엔 차입해 SBG 차입금 변제...상장 앞두고 경영 독립성 확보/닛케이
(ソフトバンクが1.6兆円借り入れ 国内外の主力銀から)
-유니클로, 유럽 시장에 재도전...H&M 코앞에 1호점/닛케이
(ユニクロ、鬼門欧州に再挑戦 競合のお膝元に1号店)
-소니, 미국에서 신형 아이이보 발매...소니 부활 어필/지지통신
(ソニー、米で新型アイボ発売へ=「らしさ」復活アピール)
-스즈키, 중국 내 생산 철수...인도 시장에 집중/지지통신
(スズキ、中国生産撤退へ=競争激化でインドに集中)
-日 이온, 이탈리아산 와인 1만2000병 회수...개봉 시 파손 우려/요미우리
(イオン、微発泡ワイン1万2000本自主回収)
-미일 정상회담, 다음달로 조정/아사히
(日米首脳会談、来月で調整)
- 고노 외무상 "비핵화 진행할 시기"/아사히
(「非核化進める時期」 河野外相)
- 자민당 총재선거, 아베 총리가 26일 입후보 표명...당원표 획득 격화/nhk
(自民総裁選 安倍首相が26日立候補表明 党員票の獲得激化)
- 참의원 다케시타파와 연대 꾀하는 이시바...총리 비판에 불안해하는 목소리도/마이니치
(竹下派と連携図る石破氏、首相批判に不安も)
-'전쟁책임' 언급한 쇼와 일왕의 고뇌...시종 일기장에서 발견/아사히
(「戦争責任いわれる」昭和天皇の苦悩 晩年の心情、侍従日記に)
-북한의 일본인 납치 "정부는 정보공개를"...북한에 2년 간 구속됐던 전 닛케이 기자/아사히
(北朝鮮で日本人拘束「政府は情報公開を」 2年拘束、元日経記者・杉嶋岑氏)
-20호 태풍 '시마론' 시코쿠 상륙...긴키 관통해 동해상으로/지지통신
(強い台風20号、四国上陸=近畿縦断し日本海へ)
-日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 10월 소행성 '류구'에 착륙...생명의 기원 탐사/닛케이
(「はやぶさ2」10月着陸 JAXA、小惑星の赤道付近に 有機物・水含む岩石採取へ)
-日, 2019년도 예산 기산요구 사상 최고치...16년 102.4조엔 상회/닛케이
(19年度予算の概算要求額最高へ 102兆円後半、社保伸び)
-지바시, 사실혼도, 동성커플도 '파트너'로 인정한다...시영주택이용 등에 활용/아사히
(事実婚も同性も「パートナー」認定 千葉市が導入へ、市営住宅利用など)
- 일본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탄생...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수료식/산케이
(女性初の戦闘機パイロット 空自新田原基地で修了式)
-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준우승 가나아시농고, 기부금 1억9000만엔 들어와...교장 "예상외"/마이니치
(金足農に寄付1.9億円 校長「予想以上」)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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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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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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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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