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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전속고발 ‘밥그릇’ 넘긴 공정위…실효적 형벌제재 '미지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04

공정위 고발없이 경성담합 검찰 수사 가능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갈등 사라질 듯
검찰기소율 '저조', 벌금형 대부분…처벌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 없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기업 사건을 향한 공소시효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형벌적 제재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수위와 저조한 검찰 기소율을 감안, 실효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38년만에 일부폐지로 결정났다. 공정위의 조사 자료를 언제든지 넘겨받을 수 있는 검찰로서는 행정적 조사와 별도로 형벌적 수사가 가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구사하는 공정위가 형벌적 처벌도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요청하는 독점적 권한이다. 검찰은 별도 수사를 하고 싶어도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을 경우 수사 착수가 어려웠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 간 담합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갈등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올해 공정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담합 사건의 80% 이상이 공소시효 3개월도 남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는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검찰이 경성담합에 한해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 수위를 놓고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한화의 화약 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 509억원 부과 및 임직원 등 검찰고발을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벌금형이었다.

2016년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 보유의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검찰은 CJ CGV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이 역시 벌금형이었다.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전속고발제 시작시기인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고발 건수는 881건이다. 피고발자만 2534명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 조치를 보면, 기소율은 64.1%에 머물러있다. 기소유예 건수가 43건, 기소중지 35건 등이다. 2013년부터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15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검찰 고발한 사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건수도 4분의 1에 불과하다.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전문가는 “김상조호 공정위 이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으로 기업봐주기라는 질타를 받아왔지만, 미흡한 제재는 검찰도 못지않다”며 “결국 공정위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적이나 일부폐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의 형벌적 제재 수단의 강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효율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 행정조사에 우선하다 보니 사법적인 검찰 수사가 사후에 들어가 증거가 사멸된 현실이 없잖아 있었다”며 “이번 합의 때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고려한 점은 신속하게 공정위 자진신고 자료를 공유 받아 증거가 사멸되기 전에 혐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에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인 내부자 고발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자진신고자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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