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OB) 재취업 과정 직·간접적 개입 차단
취업비리 등 누구나 신고 '익명신고센터' 가동
재취업자 관리 강화…OB 재취업 이력 공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직에서 물러난 공정당국 퇴직자(OB)의 재취업 이력이 10년 간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 기업·로펌 등 외부교육이나 강의도 전면 금지되고,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직원을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공정위 퇴직자 채용을 기업에 종용하는 등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위)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핌 DB] |
문제는 관료 개인의 일탈이 아닌 ‘퇴직 관리 방안’을 두는 등 조직적인 관행을 일삼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김상조호 공정위도 OB의 재취업 과정에 대한 부적절한 관행을 인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재취업 관리 강화·공직윤리 강화 등 총 9개 쇄신안을 가동키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OB의 재취업 과정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전면 차단시켰다. 아울러 공정위 직원 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요 재취업 기업들에게는 신고센터 운영사실을 적극 홍보, 독려키로 했다.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도 설정했다.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이 금지된다.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 합도 5년 이상 연속 복무가 금지된다.
특히 재취업자 관리 강화로 OB의 재취업 이력이 공시된다.
공정위 퇴직 후 민간기업 등(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OB에 대해서는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취업 이력 공시 방안에는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직원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OB에 대해서는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Penalty)'가 부여된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즉시 통보된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교육이 실시된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자체 심사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 제도의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B와 YB(현직)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감시할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TF에 덜미를 잡힐 경우 YB는 중징계, OB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더불어 공적 접촉에 있어 현장조사·의견청취절차 등 사건 관련 공적 대면 접촉과 사무실 전화 등 공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도 금지다. 향후 유사 교육과정 참여도 항구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 노력할 것”이라며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