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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수사’ 검찰 힘 세지고·공정위 힘 빠지고..기업 활동 위축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07

중대 담합 檢 직접 수사...공정거래조사부 중심
법무부, “신속 수사해 혐의 입증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 수사에 대한 검찰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에 따르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었으나, 이번 합의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이 중대 담합을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중대 담합 사실을 누구라도 인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 담합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확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대한 담합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 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검찰은 올초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를 배치했다가, 지난달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3차장 산하에 재배치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 불법 재취업’ 관련, 최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공정위 전·현직 임직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 기업에 수사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하는 등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선 고발 남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한 전속고발권이 검찰과 나누게 되면서, 오히려 고발 남용과 기업 수사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세진 권한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배경으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 제재가 미흡했고, 그동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구승모 국제형사과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민사적·행정적 형사적 법 집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배경, 행정조사가 우선하다보니 사법적 조사가 사후에 들어가다 보면 증거가 사멸된 현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할 때 제일 법무·검찰 쪽에서 고려한 건 신속하게 공정위와 자진신고 정보를 공유해서 사멸되기 전에 신속 수사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신경 썼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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