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2018.08.14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1:03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2018.08.14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