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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민원인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09

채무부존재 소송…'민원인 지원' 금감원과 충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생명 서초사옥[사진=삼성생명]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일괄 구제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 대신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업계 2위인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산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으로 상위 1~2위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라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분쟁조정 세칙은 금융회사의 민원인에 대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해당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고객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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