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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넘어도 ICT기업은 인터넷銀 대주주 가능'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0:18

정재호 의원 발의 특례법 규정 수정 검토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등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자산 10조원이 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만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재호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은 모두 5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 의원의 특례법을 포함해 모두 3개의 법안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는 8조5000억원이며, 총수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자산규모가 향후 1~3년 내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여당과 금융위 등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일지라도 ICT 기업에 한해선 해당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넷마블 등 다른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일지라도 IT 기업의 경우 해당 규제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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