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산분리 족쇄 풀려도 KT, 케이뱅크 증자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25

KT,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경력…금융위 심사받아야
금융위 "경미한지 아닌지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법이 개정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 1호로 ‘은산분리’를 지목하며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으로 3년간 케이뱅크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땐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보다 초과로 보유하기 어렵다. KT가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해줘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와 관련해 KT가 공정거래법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항이 경미한지 아닌지는 은산분리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과거 은행·증권·보험사들의 유사사례가 경미하게 판단된 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정책 취지에 걸맞게 이러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석해줄 수 있는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다.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에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논의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지분 확보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 재무건전성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인가가 났고,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KT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올라서도록 주주 간 지분거래 옵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